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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영향평가서

ENGINEER/토목-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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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침하 등에 따른 지상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 굴착깊이 20미터 이상 등, 소규모 지하 안전영향평가 기준도 있음.)



조사 계획, 실시의 의무, 그것을 간과했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법적 책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법적 책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기술자라면...


반복해본다면 지하안전영향평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가 필요하고, 수행/시공 후 사후지하안전영향평가도 수행하여아 한다.



지안법.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포함내용

-       지반, 지하수 현황
-       지하안전확보방안(계측, 보강, 차수)
-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내용 및 시기
-       굴착계획, 공법, 지보패턴, 최대굴착깊이
-       지반안정성 : 수치해석, 경험식(Peck), 탄소성보 해석(벽체변위, 구조검토)
-       소규모 : 지하매설물 현황 필요. 사후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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