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조건 : CFR, CIF, CPT, CIP (운임을 수출자가 지불한다, 본선 적재, 운임, 통관, 운송 등 모두) 그래도 수출자의 책임은 운임을 내는 것이지 적재 이후의 의무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
D조건 : 수출자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 DAT, DAP, DDP -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지정 도착 터미널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 넘어간다. 수입통관 절차나 수입 관세 부담은 없다. -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목적지까지 가야 하지만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한다. - DDP, Delivered Duty Paid, 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E조건과 정반대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창고에 내릴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진다. 수입국의 세금(관세,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가장 큰 수출자 부담 조건.
E 조건 : Ex work,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 책임이 최소가 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픽업, 선적 모든 책임/비용 부담한다. 포장과 관련된 업무 구분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F 조건 : FOB, FAS, FCA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을 수출자 부담 (수입자가 지정한 배의 본선 난간을 넘을 때까지) 약속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책임진다.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가 통관을 마치고 정해진 수입자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FAS : Free alongside Ship 화물을 운송할 본선의 선측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 선측에 인도한 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수출자가 통관 책임진다.
추가용어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는 소량의 화물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거나, 수입 화물을 혼재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화주에게 인도하는 장소.
Tolling Processing 이란 제작사와 공급사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Toll 이라고 하면 보통 무료 도로에서 유료도로로 넘어갈 때 돈을 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돈을 낸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급사는 제작사에게 원재료나 기타 동일 수준의 물품을 제공하면, 제작사는 Tolling 즉 돈을 받고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시 공급사에게 공급을 하여 공급사가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공급사는 재료의 공급 행위 이외에 건설, 설비, 가공 운영, 유지 보수 등 어떤 행위에도 간섭 및 공동 운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제작사와의 큰 차이는 일반적인 제작사는 재료, 기기 선정 등 총체적인 행위를 어우리는 반면, Tolling Service 의 개념은 재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운영/가공에만 치중함으로써 4M 차원에서도 재료의 부분은 제외된다 할 수 있겠다.
부가가치 상승이 목적이고, 그 행위에 큰 기술이나 지적재산/특허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공급사는 간단한 기술을 전수하고 Tolling Company 에게 제작을 맡길 수 있다. Tolling Service 의 장점은 - Win-win 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작사/공급사 양쪽에 생기게 되고, - 공급사에게는 초기투자비를 절감한다는 큰 장점이 생기고, 제작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는 장점이 발생한다. - 장비간, 기술자간, 제품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이 있다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니즈를 어우르는 유연한 사업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반응형
미지의 공간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Tolling Service 는 큰 해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파트너를 찾는 행위 자체가 큰 노력이 필요하고, 파트너의 경험/안정적인 인적, 물적 리소스 에 대한 신뢰를 쌓은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법적으로 증여 개념인 기부와 승낙 개념인 채납에 대한 용어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도로나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미술관 등으로 활용됨.
법률조항 :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과 연관되며, 기부를 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국가)에서 검토를 통해 채납을 결정한다. 종교등의 영리 목적이 없는 순수한 경우의 기부도 있지만, BTO 와 비슷하게 건설을 하고 기부하고 국가에서 돈은 못받지만 일정 기간의 운영수익이나 사용수익을 통해 기 건설비용을 가름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이나 운영수익에 따른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을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거나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운영권을 취득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겠으나, 리스크가 상당히 커 자금 조달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4M : Men, Machine, Material, Method 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준을 제작사와 고객이 세팅을 하고 인증을 하면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품질 관리의 기본 허들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여 5M1E, Measurement, Environment 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반응형
변경 : 당연하게도 4M 항목 중 제품 양산과 관련된 조건,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4M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건의 종류로는 생산, 검사, 이송, 보관, 장비 변경, 원재료 업체 변경, 작업자 변경 등의 예를 들 수 있겠고, 변경으로 인한 품질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지속적인 품질 유지활동 및 개선의 일환으로 변경 관리가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수율로 연결되고, 수율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예측은 재고자산과 연결되어 회사의 매출/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강화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4M 이라는 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SPC : Statistical Process Control 통계를 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틀. DX 와 연결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X : Digital Transformation) 틀 안에서 움직이면 변동이라고 하고 규격 내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USL : Upper Specification Limit LSL : Lower Specification Limit 기준에 관한 범위로 UCL, LCL 보다는 더 넓은 레인지를 갖습니다.
UCL : Upper Control Limit LCL : Lower Control Limit USL, LSL 보다는 더 좁은 기준을 잡아 1차적으로 스크린과 알람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C 위원회는 고객과 제조사가 변경 절차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기준에 맞게 내용의 등급, 변경 기간, 항목 등에 대한 기준 확립이 필요합니다. PCN : Process Change Notification. 통보 및 신청을 통해 변경 결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4M 신청, 등급 구분, 평가, 고객의 4M 신청 및 변경, 고객의 승인, 변경, 관리 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원/장비/재료/제작과정의 기초 기준은 품질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까다롭고 신중하기 마련입니다.
중재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되는 대안적인 절차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자 (Arbitrator) 가 필요하고, 중재 절차는 재판보다는 빠르고 저렴한 경향이 있다. 증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 약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중재자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반드시 법적 내용에 구속되는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Arbitration(중재) 과 Mediation (조정)
중재와 조정의 차이는, 쌍방이 함께 조정자와 이야기 한다는 것의 차이. 중재는 우호적인 접근의 조정과는 달리 적대적인(adversarial) 상황에서의 합의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자(Mediator) 는 의사 결정 권한이 없다. (Arbitrator 는 의사 결정 권한 있음.) 중재는 구속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속력(Binding) 이 없으면,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과 같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웠지만 구속력 있는 중재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재판조차 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며,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Appeal)할 수 없다. 갑자기 입을 맞추어 중재(Arbitration)의 과정으로 돌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강제조항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강제중재조약을 맺은 경우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중재로만 해결된다.
빠른 스피드와 전문 분야의 경우 중재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겠다. -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 Appeal 할 수 없다는 점. - 상대가 강력한 경우 큰 단점으로 작용함.
중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 계약의 일방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한쪽에 크게 치우친 계약인지 확인) (unconscionability, 비양심성, 불공정거래) - 비전문가가 (layperson)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중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수주산업은 말그대로 일을 따내서 받아서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일컫고, 고정비 관리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현상유지와 미래예측이 중요하다 하겠다.
Pipeline Management 는 수주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업의 기본이 되는 파이프라인 관리는 영업활동을 기록하고, 규모를 예상하며, 성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주 목표나 매출 목표, 재고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어찌보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회사의 성사, 재고의 과다 과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 수립 단계일수록 기회가 커지고, 의사결정을 통해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제안 단계가 될수록 기회가 좁혀지지만 세부적인 입찰 관련 참여의사결정을 수립하고 승인받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최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관리된 파이파라인 현황을 참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쉬운표현으로는 영업이지만, 정석적이고 정량적인 분석과 접근이 모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제조업도 건설처럼 합리적인 접근이 가장 정답이지만, 그 안의 복잡한 용어와 이론들, 미세하고 치밀한 의사결정이 큰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
화재, 수해 등의 재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업과 직원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
재난대응매뉴얼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 제품생산과정에서 공정의 최우선 보호순위를 결정하고 수주물량 납품 대비책 등을 사전에 마련해놓는 제조업 관련 대응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진설계 시 적용하는 OBE(기능수행수준)/SSE(붕괴방지수준) 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재난의 단계별로 꼭 유지해야 하는 설비나 시설, 그에 따른 고객을 위한 제품의 납품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고객 고객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이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을 없애고 매뉴얼 화 하여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상위 대응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담당자가 될 수 있느니 매뉴얼화가 참 중요하다. 심지어는 로봇이나 AI 도 수행할 수 있게끔
장비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인력관리, 문서 관리, 뒤기에 따른 대체 업체나 대체 설비의 확보 여부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매뉴얼 작성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한 협의와 사례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확보하기 위한 기제라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