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영어 전화 바꾸기 put you through dog days dog-eat-dog

이거 아닌가?/궁금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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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will make it some other time.
다음에 언젠가 해볼께



Let's make it some other time.
다음에 약속 잡아봅시다.
밥 한번 먹자는 가벼운 토크



I will put you through to someone.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아니면 Can you put me through to your manager? 라고 화났을 때는 해도 되겠죠?



여름이 되고 비가 많이 오니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말이 빠르고 싶지는 않아도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예상되는 질문과 대답의 가지까지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도대체 대화의 스킬을 기르려면
좀 더 스스로 당당은 좀 버릇없어 보여도
떳떳까지 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적어도 나에 대해서는 크게 관대해야 하는 것인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크게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마인드를 잡기 참 어렵더군요.


살기는 쉬워진만큼
대화하기는 더 어려워진 세상 같은 느낌도 드네요. ㅎ

I am sorry to keep you waiting.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I will keep you from coming home!
너 자꾸 그러면 집에 못 가게 할꼬야

dog days
= hottest days of the year

dog-eat-dog
=fierce situation
=a situation in which there is a fierce and ruthless competition
치열한 상황

It is dog-eat-dog out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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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판매조건 C, D, E, F 조건 물류 무역 계약 조건

이거 아닌가?/궁금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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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https://internationalcommercialterms.guru/

Incoterms

English Incoterms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Rules The Incoterms® rule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are a series of pre-defined commercial terms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widely used in international commercial tra

internationalcommercialterms.guru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ㅎ


C 조건 : CFR, CIF, CPT, CIP
(운임을 수출자가 지불한다, 본선 적재, 운임, 통관, 운송 등 모두)
그래도 수출자의 책임은 운임을 내는 것이지 적재 이후의 의무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



D조건 : 수출자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 DAT, DAP, DDP
   -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지정 도착 터미널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 넘어간다.
     수입통관 절차나 수입 관세 부담은 없다.
   -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목적지까지 가야 하지만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한다.      
   - DDP, Delivered Duty Paid, 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E조건과 정반대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창고에 내릴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진다.
    수입국의 세금(관세,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가장 큰 수출자 부담 조건.



E 조건 : Ex work,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 책임이 최소가 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픽업, 선적 모든 책임/비용 부담한다. 포장과 관련된 업무 구분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F 조건 : FOB, FAS, FCA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을 수출자 부담
      (수입자가 지정한 배의 본선 난간을 넘을 때까지)
     약속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책임진다.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가 통관을 마치고 정해진 수입자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FAS : Free alongside Ship
       화물을 운송할 본선의 선측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
       선측에 인도한 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수출자가 통관 책임진다.



추가용어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는 소량의 화물​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거나, 수입 화물을 혼재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화주에게 인도하는 장소.

CY : Container 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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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ing Service 위탁 생산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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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lling Service (Aggrement) 란?



Tolling Processing 이란 제작사와 공급사 간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Toll 이라고 하면 보통 무료 도로에서 유료도로로 넘어갈 때 돈을 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원재료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돈을 낸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급사는 제작사에게 원재료나 기타 동일 수준의 물품을 제공하면, 제작사는 Tolling 즉 돈을 받고 가공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다시 공급사에게 공급을 하여 공급사가 판매를 할 수 있게 한다.
여기서 공급사는 재료의 공급 행위 이외에 건설, 설비, 가공 운영, 유지 보수 등 어떤 행위에도 간섭 및 공동 운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제작사와의 큰 차이는 일반적인 제작사는 재료, 기기 선정 등 총체적인 행위를 어우리는 반면, Tolling Service 의 개념은 재료가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순수하게 운영/가공에만 치중함으로써 4M 차원에서도 재료의 부분은 제외된다 할 수 있겠다.



부가가치 상승이 목적이고, 그 행위에 큰 기술이나 지적재산/특허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공급사는 간단한 기술을 전수하고 Tolling Company 에게 제작을 맡길 수 있다.

Tolling Service 의 장점은
- Win-win 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제작사/공급사 양쪽에 생기게 되고,
- 공급사에게는 초기투자비를 절감한다는 큰 장점이 생기고, 제작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생긴다는 장점이 발생한다.
- 장비간, 기술자간, 제품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조합이 있다면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니즈를 어우르는 유연한 사업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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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의 공간에서 리스크를 줄이면서 반드시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면, Tolling Service 는 큰 해답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파트너를 찾는 행위 자체가 큰 노력이 필요하고, 파트너의 경험/안정적인 인적, 물적 리소스 에 대한 신뢰를 쌓은 상황에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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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Land D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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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ed Acceptance

오스틴 딘 화이팅!

법적으로 증여 개념인 기부와 승낙 개념인 채납에 대한 용어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도로나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미술관 등으로 활용됨.

법률조항 :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과 연관되며, 기부를 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국가)에서 검토를 통해 채납을 결정한다. 종교등의 영리 목적이 없는 순수한 경우의 기부도 있지만, BTO 와 비슷하게 건설을 하고 기부하고 국가에서 돈은 못받지만 일정 기간의 운영수익이나 사용수익을 통해 기 건설비용을 가름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이나 운영수익에 따른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을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거나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운영권을 취득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겠으나, 리스크가 상당히 커 자금 조달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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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에 대한 시각 차이. 제조업 고객 품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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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은 품질 관리를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M : Men, Machine, Material, Method
를 의미합니다. 해당 기준을 제작사와 고객이 세팅을 하고 인증을 하면 그 기준은 절대적으로 품질 관리의 기본 허들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업데이트 하여 5M1E, Measurement, Environment 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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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당연하게도 4M 항목 중 제품 양산과 관련된 조건,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4M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건의 종류로는 생산, 검사, 이송, 보관, 장비 변경, 원재료 업체 변경, 작업자 변경 등의 예를 들 수 있겠고,
  변경으로 인한 품질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지속적인 품질 유지활동 및 개선의 일환으로 변경 관리가 필수적이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은 수율로 연결되고, 수율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그 예측은 재고자산과 연결되어 회사의 매출/이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품질 강화로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품질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며, 모니터링의 기본적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4M 이라는 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SPC : Statistical Process Control
통계를 통해 문제를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틀. DX 와 연결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X : Digital Transformation)
틀 안에서 움직이면 변동이라고 하고 규격 내에 있다고 인식할 수 있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USL : Upper Specification Limit
LSL : Lower Specification Limit
기준에 관한 범위로 UCL, LCL 보다는 더 넓은 레인지를 갖습니다.

UCL : Upper Control Limit
LCL : Lower Control Limit
USL, LSL 보다는 더 좁은 기준을 잡아 1차적으로 스크린과 알람을 통해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C 위원회는 고객과 제조사가 변경 절차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한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객사의 기준에 맞게 내용의 등급, 변경 기간, 항목 등에 대한 기준 확립이 필요합니다.

PCN : Process Change Notification.
통보 및 신청을 통해 변경 결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체적인 절차는 4M 신청, 등급 구분, 평가, 고객의 4M 신청 및 변경, 고객의 승인, 변경, 관리 의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인원/장비/재료/제작과정의 기초 기준은 품질 관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만큼 까다롭고 신중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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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 (arbitration) 를 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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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 arbitration 이라는 말을 듣고 검색을 해보았다.



중재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되는 대안적인 절차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자 (Arbitrator) 가 필요하고,
중재 절차는 재판보다는 빠르고 저렴한 경향이 있다.
증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 약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중재자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반드시 법적 내용에 구속되는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Arbitration(중재) 과 Mediation (조정)

중재와 조정의 차이는, 쌍방이 함께 조정자와 이야기 한다는 것의 차이.
중재는 우호적인 접근의 조정과는 달리 적대적인(adversarial​) 상황에서의 합의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자(Mediator) 는 의사 결정 권한이 없다. (Arbitrator 는 의사 결정 권한 있음.)

중재는 구속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속력(Binding) 이 없으면,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과 같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웠지만 구속력 있는 중재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재판조차 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며,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Appeal)할 수 없다.

갑자기 입을 맞추어 중재(Arbitration)의 과정으로 돌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강제조항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강제중재조약을 맺은 경우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중재로만 해결된다.


빠른 스피드와 전문 분야의 경우 중재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겠다.
-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 Appeal 할 수 없다는 점.
- 상대가 강력한 경우 큰 단점으로 작용함.



중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 계약의 일방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한쪽에 크게 치우친 계약인지 확인) (unconscionability, 비양심성, 불공정거래)
- 비전문가가 (layperson)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중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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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과 파이프라인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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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산업과 파이프라인 관리에 대하여

수주산업은 말그대로 일을 따내서 받아서 진행하는 비즈니스를 일컫고, 고정비 관리비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현상유지와 미래예측이 중요하다 하겠다.



Pipeline Management 는 수주 프로세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업의 기본이 되는 파이프라인 관리는 영업활동을 기록하고, 규모를 예상하며, 성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수주 목표나 매출 목표, 재고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어찌보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회사의 성사, 재고의 과다 과소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계획 수립 단계일수록 기회가 커지고, 의사결정을 통해 영업활동을 결정하고,
제안 단계가 될수록 기회가 좁혀지지만 세부적인 입찰 관련 참여의사결정을 수립하고 승인받는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후 최종 타당성 검토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고 관리된 파이파라인 현황을 참고하여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

쉬운표현으로는 영업이지만, 정석적이고 정량적인 분석과 접근이 모두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제조업도 건설처럼 합리적인 접근이 가장 정답이지만, 그 안의 복잡한 용어와 이론들, 미세하고 치밀한 의사결정이 큰 방향과 결과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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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 Continuity Plan 업무 연속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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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지 트윈스가
잘해도 쉽게 빠져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ㅎ

오늘은 업무 연속성 계획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화재, 수해 등의 재난 또는 비상 상황 발생 시 기업과 직원이 서로 연락을 취하고 업무를 지속하기 위한 절차.

재난대응매뉴얼의 업그레이드라고 볼 수 있고, 제품생산과정에서 공정의 최우선 보호순위를 결정하고 수주물량 납품 대비책 등을 사전에 마련해놓는 제조업 관련 대응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내진설계 시 적용하는 OBE(기능수행수준)/SSE(붕괴방지수준) 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재난의 단계별로 꼭 유지해야 하는 설비나 시설, 그에 따른 고객을 위한 제품의 납품 계획 등을 담아야 한다.

고객 고객

위험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 확인이 필요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이 복잡한 의사결정 상황을 없애고 매뉴얼 화 하여 위기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상위 대응 지침으로 볼 수 있다. 누구나 위기 상황에 처할 수 있고 담당자가 될 수 있느니 매뉴얼화가 참 중요하다.
심지어는 로봇이나 AI 도 수행할 수 있게끔


장비에 대한 관리는 물론 인력관리, 문서 관리, 뒤기에 따른 대체 업체나 대체 설비의 확보 여부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매뉴얼 작성의 수준과 내용에 대해서는 꾸준한 협의와 사례에 따른 보완이 필요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자세를 확보하기 위한 기제라고 볼 수 있겠다.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위기 인식, 분석, 대응 절차에
대응에 해당되겠군요.

날이 좋다 못해 가슴 떨리는 요즘이네요.

꽃가루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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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승품심사 2품 가양레포츠센터 주차 국기원

이거 아닌가?/오늘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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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가까운 곳에서 승품심사를 하게 되었네요.

2품 심사이고
보통 각 태권도장에서 진행하던 심사를
코로나가 끝나면서 다시 모여서 하기로 했다는군요.


벚꽃과 함께
승품심사를 보러 갑니다.

여기 핫플레이스더군요.

[카카오맵] 가양레포츠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61길 101 (가양동) http://kko.to/zbt0xe4WLM

 

가양레포츠센터

서울 강서구 양천로61길 101

map.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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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부터
인파가 잔뜩 몰렸는데
주차장은 아주 좁아서 쉽지 않습니다.

가양레포츠센터에서는

영등포구
구로구
강서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서울태권도협회에서 관장하는
심사가 서울 서남지역은
가양레포츠센터에서

동남부는 국기원에서 직접

강북은 월계 쪽에서 하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구별로 진행을 하다보니

우선 모여서 여기저기 야외에서 연습을 하고

어떤 품새를 테스트 하는지
당일에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각 구별로 심사를 진행하다보면

차들이 조금씩 빠지기는 하더군요.

해서 주차장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하시면 언젠가는 자리가 나더군요 ㅎ

아니면 우림비즈니스센터로 가든지 해야 합니다.

길가에 주차했다가
주차단속에 걸리는 분들을 많이 봤네요.

오호 시작되었군요.

시작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지원자들이 있더군요.

태권도가 이렇게 인기가 많다니...

딱딱 맞춰 해내는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울컥해지더군요.

또 아직은 마스크가 익숙한 아이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래도 멋진 발차기로 기합도 크게 !!!

하나도 안 떨려보이던데
엄청 긴장되었다는 후기가 있더군요.

 

 

 

 

 

아빠는 34년 전에 품띠 따면서
너무 추워서 많이 떨었다는 말이 있더군요.

내복도 못 입게 하고
1월에 얇은 도복 하나 입고 어떻게 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라떼는 여기까지.

아이가 두발 자전거를 처음 탈 때가 처음이었고,
두번째로 가슴 떨리고 뿌듯하면서 조마조마 했던 하루였지만 한동안 잔상이 많이 남을 기억이네요.

모두들 승품단 심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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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잉(Brew) 커피와 맥주의 어딘가 용어 정리. 호프/몰트/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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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것을 찾아보면
금세 까먹게 되어서

이렇게 적으면 그나마 조금 더 기억에 잘 남아서 정리해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매번 들어도 새롭고 까먹지 않기를 바라며...


(내가 찍은거 맞나? 날씨가 다했다...)

Brew : 로스팅한 커피가루에 물을 닿게 하여 커피를 내리는 것이 Brew.
에스프레소와 같이 고온 고압으로 짜내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맥주를 내리는 것도 Brew 로 보면 주변 용어를 알 필요가 있다.
커피 가루와 물이 만나는 것, 맥아와 물이 만나 발효 준비를 하는 것. 같은 개념의 브루잉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맥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보자.

알콜과 탄산은 설탕과 같은 당과 효모가 만나서 부글부글 반응을 하면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 원리이고,

Malt : 맥아라고 불리는 이것은 보리에 물을 부어 싹이 튼 상태로 설탕과 같은 당의 역할을 하게 된다.

옆으로 새면, (양주 이야기)
- Single Malt / Blended 는 Blending 의 유무이고,
Blending 은 말 그대로 섞는 것이고, 맛의 다양성을 위한 행위라고 보고, Malt 나 Grain 을 섞어서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lended Malt, Blended Grain, Blended 로 나뉠 수 있겠다.)
참고로 Grain 은 밀이나 옥수수 등을 의미하고, Malt 는 보리만을 말한다고 한다.

그리고 숙성하는 방법에서 오크통과 통을 놓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인다. (들어도 까먹을 것이 분명하여...)
- 스카치에도 싱글부터 다양한 블렌디드가 있고, 미국은 옥수수 등을 사용한 버번(Bourbon), 잭다니엘로 대표되는 테니시(Tennessee) 등이 있고, 자메손(Jameson) 으로 대표되는 아이리쉬나 다른 위스키도 있겠다.


발베니(Balvenie) 는 싱글몰트 스카치이군.

다시 맥주로 돌아가서,

Hop : 맥아와 물이 섞인 끓는 베이스에 넣어 맥주의 향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풀잎의 종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쓴맛의 Origin 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스트 (Yeast) : 물과 맥아, 첨가물인 홉(Hop)이 섞인 곳에 효모인 이스트가 가미되면 비로소 반응 작용에 따라 탄산이 섞인 맥주가 완성이 된다. 부글부글

발효 과정에서 상온 발효(효모의 위치에 따라 상면발효)를 하면 알콜 도수가 높으면서 향과 맛이 강한 에일 (Ale, Pale Ale, Indian Pale Ale(IPA) 등) 이 되고,

저온 발효(하면발효)를 하면 깨끗하고 무난한 라거 (Larger) 가 된다고 한다. 좋아하는 Pilsner 도 라거에 속한다고 하는군요.



크래프트 맥주 (Craft Beer) 는 장인 정신이 담긴 것처럼 소규모 양조장에서 빚어내어 다양한 맛을 갖고,

드래프트(Draft)는 효모를 없애는 살균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크래프트와 드래프트를 비교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맥주도 이제 조금은 아는 척 하면서 먹을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도 곰표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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