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관리? 설계,책임,검측,시공
ENGINEER/토목-Civil반응형
건설기술관리법 제 2조
설계 : 건설공사의 계획, 조사 또는 설계가 기준에 따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
검측 :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계 서류와 법령대로 시공되는 여부 확인.
시공 : 품질/시공/안전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관리
책임 : 시공과 법령에 따라 발주처로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
1. 공사계획/공정관리 검토 관리
2. 적합성,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관리
3. 설계도서/법령대로 진행 중인지 관리
4. 상세도면 검토 및 확인
5. 조사 및 검사, 규격/적합성 확인
6. 재해예방, 안전고나리
7. 준공도면, 준공검사
8. 교통 안전시설 확인
권한과 의무 : 재시공/공사중지 역할, 발주자 통보, 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
관리와 감리의 차이 : 관리는 사업성검토, 원가절감, 클레임, 분쟁관리, 사후관리는 배제됨.
공사 단계별 : 설계전-기본설계-실시설계-시공-시공후-유지관리
코로나 풀리면 가보고 싶은 곳.
반응형
'ENGINEER > 토목-Civil'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콘크리트 비파괴시험 (Schmidt Hammer, Ultrasonic, AE) (0) | 2020.05.11 |
---|---|
적산온도 콘크리트 (0) | 2020.04.26 |
흙의 생성별 분류 (붕적토, 잔류토, 해성점토) (0) | 2020.04.16 |
비점오염, 점오염 관리 (0) | 2020.03.23 |
동절기 아스팔트 시공 시 유의사항 (0) | 2020.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