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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NGINEER/토목-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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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법)

1,2,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 관리계획 작성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보수보강 조치계획.
공공관리주체 / 민간관리주체 구분

시설물의 안전관리 (3장)
1. 안전점검
A. 정밀(정기적) – 평가 시설 :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B. 긴급(위험 발생 시)
C. 안전등급 지정 필요.
D. 소규모 취약시설 지정,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필요.

 


2.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 중대결함(세굴, 부등침하) 통보, 위험표지
B.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안전점검 (4장)
1. 하도급 제한
2.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 휴업, 신고, 폐업, 결격사유



유지관리 (5장)
1. 성능평가 (성능등급, 실시시기, 자격/방법/절차-대통령령)
2. 일상조치-응급조치-보수/보강

한국시설안전공단 (6장)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교육홍보, 기술용역

벌칙/과태료 : 하자담보책임 : 완공일/사용개시일 중 앞선 것에서부터 10년(벽돌, 철콘, 철골, 철골콘), 나머지는 5년



예)
보강토 옹벽 높이 5m 이상의 부분 합의 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 시특법에 따라 대상 시설물로 등재하고 유지관리 실시 필요.
2종 이상 지정 시 지진 안정성 검토.
경사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벽체 전면에 1.2m 이상의 소단, 근입심도 0.6m 이상.
배부름, 뒤채움재 유실, 전도/활동, 누수, 화재취약성, 균열, 파손, 이격 및 단차, 세굴, K30 >15 이상. 곡선부 안전성
전도 H/200 수평변위 기준, 부등침하 1/2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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