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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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교면방수 (상판 방수)
  2.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공사) 수립 요구

교면방수 (상판 방수)

ENGINEER/토목-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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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트식 : 슬라브 표면, 개질 아스팔트, 장)접착성 양호, 단)시공성불량, 마감처리불량, 요철에 어려움, 고가
흡수 : 표면침투, 무기질, 유기질, 장)저렴, 간편, 접착성, 슬라브 보호, 단)고강도침투곤란
도막식 : 방수막 형성, 합성고무, 아스팔트, 장)연속시공, 방수우수, 단)요철부 취약, 고가, 기포
복합식 : 도막방수재 후 펠트 밀착.(도막+시트), 장)문제점 보완(시트 요철/접착보완, 도막 양생기간/도막두께균일 보완)

선정시 고려사항
- 방수역할
- 교량상판의 종류
- 교통조건 (보수 필요여부)
- 환경조건 (온도, 기후)
- 도로구조 (경사, 곡선)

종류
시트 - 개질 : PE, PP 함침, SB고무, SBS고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시트 – 합성고분자 : 부틸, 에틸렌프로필렌 고무
흡수방지 – 무기질 : 실리카, 규산 (콘크리트와 반응)
흡수방지 – 유기질 : 콘크리트 내부 침투, 시멘트계

품질기준(시험)
- 방수성, 저항성, 접착성, 두께

시공 시 유의사항
- 두께, 도포량, 겹침폭, 반복회수
- 바닥판처리 : 유해물질 제거, 출입통제, 평탄성, 물고임제거, 수분제거 (고주파 수분계 10%이하 관리)
- 기상 : 5~30도 사이, 상대습도 85% 이하, 직사광선 시 양생 방지
- 재료 취급관리
- 분무기, 1차 후 양생, 2차는 직각방향, 물이 고이지 않도록 관리.
- 시트 : 접착제, 융착(가열), 자체 점성
- 도막 : 프라이머 – 방수재 – 택코트 – 코너/중분대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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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안전관리계획 (공사) 수립 요구

ENGINEER/토목-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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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교량-도로교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 경간장 50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 폭 1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 복개구조물

1종 시설물-교량-철도교 : 고속철도, 도시철도 고량,고가교, 트러스, 아치교, 연장 500미터 이상

1종 시설물-터널-도로 : 1천미터 이상, 3차로 이상, 터널 500이상인 지하차도

1종 시설물-터널-철도 : 고속철도, 도시철도, 1천미터 이상

1종 시설물-항만 : 연장 1000미터 이상 방파제,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 부유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 포함), 말뚝구조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

1종 시설물-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 용수전용 (1천만톤)

1종 시설물-건축물 : 21층 이상, 연면적 5만제곱 이상, 연면적 3만제곱 이상 철도역시설/관람장, 1만제곱이상 지하도상가(보도면적 포함)

1종 시설물-하천 : 8천만톤 이상 방조제, 하구둑, 국가하천 수문,통문, 5미터 이상 다기능 보, 국가하천 배수펌프장

1종 시설물-상하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

 

2종 시설물-교량-도로교 : 50미터 한경간, 100미터 이상, 폭 6미터 이상 연장 100미터 이상 복개구조물 (철도교도 100미터 이상)

2종 시설물-터널-도로 : 고속,일반,특별시도,광역시도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2종 시설물-터널-철도 : 특별시, 광역시

2종 시설물-항만 : 500미터 이상 방파제, 호안, 부유식, 말뚝,중력식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2종 시설물-댐 : 지방상수도전용, 용수전용 (1백만톤)

2종 시설물-건축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연면적 3만제곱이상 건축물,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널, 5천제곱이상의 지하도상가

2종 시설물-하천 : 1천만톤 이상 방조제, 지방하천 관련

2종 시설물-상하수도 : 지방상수도,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종 시설물-옹벽, 절토사면 : 5미터 이상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30미터 이상 절토부, 공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건진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1,2 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1,2 종은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나머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된느 공사 (주변 20미터 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미만 건축물

 - 10층 이상 리모델링, 해체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10미터 이상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타워크레인) 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31미터 이상 비계,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FCM/ILM)

 -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관리조직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함.

발주자가 계획서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공단이나 전문기관에서 받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동시에 CSI 이용한 제출.

(필요시 국토교통부에서 시정명령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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