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시특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비탈면 안정 해석 샘플 11
  2.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탈면 안정 해석 샘플

ENGINEER/토목-Civil
반응형

1.     하중계 계측결과에 따라 앵커의 하중 증가로 인한 검토
절토사면 안전율 : 1.5
해석 Program : Bishop 안정해석, Talren 97
대책 : 추가 앵커 설치



2.     리핑암 1:0.7, 발파암 1:0.5 사면의 검토
불연속면의 풍화정도 확인 (FM)
DIPS program을 통한 평사투영해석(평면파괴, 쐐기파괴 예상), Talren 에 의한 사면 안정해석
경사완화, 앵커설치, 비탈면 배수공, 표면식생처리

3.     붕적층 존재하는 사면
BIPS(붕적층 파괴심도 확인), TCR/RQD 의 한계성, FM 에 따른 인장균열 발견
예상활동면 예측 (지하수위의 변동 고려)
치환 or Rock Anchor

4.     임시대책 : 비닐포장막 포설, 임시 가드레일, 모래포대 설치


5.     그라운드 앵커의 유지관리 : 두부 피복 변형, 정착부/긴장재 변형, 긴장력 변화, 지하수 용출여부
계측 : 공내경사계, 신축계, 변형계, 지하수위계, 지반경사계 등

6.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 (50m 이상 높이, 200m 이상 길이 비탈면) :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준수 필요.


7.     급경사지 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붕괴 가능성에 따라 재해위험도평가/주민의견수렴

8.     계측에 의한 관리 : 유지관리 시 연 4~10회. 변위 속도 기준에 따라 관리 필요.

반응형

시특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NGINEER/토목-Civil
반응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법)

1,2,3종 시설물 지정
시설물 관리계획 작성 :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보수보강 조치계획.
공공관리주체 / 민간관리주체 구분

시설물의 안전관리 (3장)
1. 안전점검
A. 정밀(정기적) – 평가 시설 :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B. 긴급(위험 발생 시)
C. 안전등급 지정 필요.
D. 소규모 취약시설 지정,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 실시 필요.

 


2.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A. 중대결함(세굴, 부등침하) 통보, 위험표지
B. 긴급안전조치(사용제한, 사용금지, 철거, 주민대피)

안전점검 (4장)
1. 하도급 제한
2.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 : 휴업, 신고, 폐업, 결격사유



유지관리 (5장)
1. 성능평가 (성능등급, 실시시기, 자격/방법/절차-대통령령)
2. 일상조치-응급조치-보수/보강

한국시설안전공단 (6장)
-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 교육홍보, 기술용역

벌칙/과태료 : 하자담보책임 : 완공일/사용개시일 중 앞선 것에서부터 10년(벽돌, 철콘, 철골, 철골콘), 나머지는 5년



예)
보강토 옹벽 높이 5m 이상의 부분 합의 연장이 100m 이상인 경우 시특법에 따라 대상 시설물로 등재하고 유지관리 실시 필요.
2종 이상 지정 시 지진 안정성 검토.
경사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벽체 전면에 1.2m 이상의 소단, 근입심도 0.6m 이상.
배부름, 뒤채움재 유실, 전도/활동, 누수, 화재취약성, 균열, 파손, 이격 및 단차, 세굴, K30 >15 이상. 곡선부 안전성
전도 H/200 수평변위 기준, 부등침하 1/200 기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