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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공사) 수립 요구

시설물 안전관리계획 (공사) 수립 요구

ENGINEER/토목-Ci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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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시설물-교량-도로교 :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 경간장 50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 폭 12미터 이상, 연장 500미터 이상 복개구조물

1종 시설물-교량-철도교 : 고속철도, 도시철도 고량,고가교, 트러스, 아치교, 연장 500미터 이상

1종 시설물-터널-도로 : 1천미터 이상, 3차로 이상, 터널 500이상인 지하차도

1종 시설물-터널-철도 : 고속철도, 도시철도, 1천미터 이상

1종 시설물-항만 : 연장 1000미터 이상 방파제,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 부유식 계류시설 (해저송유관 포함), 말뚝구조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

1종 시설물-댐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 용수전용 (1천만톤)

1종 시설물-건축물 : 21층 이상, 연면적 5만제곱 이상, 연면적 3만제곱 이상 철도역시설/관람장, 1만제곱이상 지하도상가(보도면적 포함)

1종 시설물-하천 : 8천만톤 이상 방조제, 하구둑, 국가하천 수문,통문, 5미터 이상 다기능 보, 국가하천 배수펌프장

1종 시설물-상하수도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3만톤 이상 지방상수도

 

2종 시설물-교량-도로교 : 50미터 한경간, 100미터 이상, 폭 6미터 이상 연장 100미터 이상 복개구조물 (철도교도 100미터 이상)

2종 시설물-터널-도로 : 고속,일반,특별시도,광역시도 터널,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2종 시설물-터널-철도 : 특별시, 광역시

2종 시설물-항만 : 500미터 이상 방파제, 호안, 부유식, 말뚝,중력식 1만톤급 이상 계류시설

2종 시설물-댐 : 지방상수도전용, 용수전용 (1백만톤)

2종 시설물-건축물 : 16층 이상 공동주택, 16층 이상, 연면적 3만제곱이상 건축물, 고속철도, 도시철도, 광역철도 역시설, 5천제곱미터 이상 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일반역사, 공항청사, 항만여객터널, 5천제곱이상의 지하도상가

2종 시설물-하천 : 1천만톤 이상 방조제, 지방하천 관련

2종 시설물-상하수도 : 지방상수도, 1일 500톤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2종 시설물-옹벽, 절토사면 : 5미터 이상 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 30미터 이상 절토부, 공동구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 건진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 1,2 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3호)

    (1,2 종은 발주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 나머지는 안전진단전문기관)

 - 지하 10미터 이상 굴착공사

 - 폭발물 사용으로 주변에 영향이 예상된느 공사 (주변 20미터 내 시설물 또는 100미터 내 가축 사육)

 - 10층 이상 16층미만 건축물

 - 10층 이상 리모델링, 해체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 건설기계 (10미터 이상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타워크레인) 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설구조물 (31미터 이상 비계, 5미터 이상 거푸집, 동바리, 터널지보공, 2미터 이상 흙막이 지보공, FCM/ILM)

 -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안전점검, 안전관리조직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 및 승인,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 및 승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을 통함.

발주자가 계획서 검토하고 검토 의견을 공단이나 전문기관에서 받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고 동시에 CSI 이용한 제출.

(필요시 국토교통부에서 시정명령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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