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민법과 판례 77조 법인의 해산, 미등기건물과 토지소유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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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가지 관련성은 전혀 없지만 상식 차원에서

1. 미등기건물과 토지소유권

[3]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양수한 자가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대지의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소극)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0286#AJAX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건물등철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서울고법 2002. 4. 11., 선고, 2001나29553,66668, 판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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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해석)

토지를 양수해도 같이 받은 미등기 건물을 등기하지 않으면 토지에 속한 부속소유에 대한 권리와 법정지상권을 요구할 권리도 없어진다는 점 (경매 후)

등기가 중요하다는 뜻.
법인이 유증을 따라 재산을 소유하게 되지만,
그 전에 상속인이 제3자에게 넘기고 등기까지 해버리게 되면, 그 부동산(자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주장은 등기하지 않아 효력이 없지만, 유증을 따르지 않은 상속인에게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을 통해 재산을 돌려받을 수는 있다. 등기가 들어가면 항상 헷갈리는 상황들.




2. 법인의 해산 사유 (민법 제 77조)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개인적인 해석)
해산이 되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난 후 법인의 권리능력이 없어진다고 보면 되고,

각각의 경우를 해석해보면,
- 법인의 존립기간의 만료 : 존립기간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겠고,

*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1. 목적
2. 상호(명칭)
3. 이사 임면에 관한 규정
4. 자산에 관련된 규정
5. 사무소의 소재지
6. 사원자격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의 경우)
7. 존립시기 및 해산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의 경우 & 정하는 때에만)



- 법인의 목적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관을 변경하면 해산할 필요가 없음.

- 파산

- 설립허가의 취소 : 주무관청의 인가가 아닌 허가 대상이므로 허가 후에도 사유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사단 법인, 재단 법인 등 용어와 친숙해지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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