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감정평가, 이행지, 후보지, 용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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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면 부(-)의 외부효과.
- 지역지구제 : 지역의 용도를 제한함. 때로는 땅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기도 함. 단기적으로 부의 외부효과를 제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요증가 -> 가격상승으로 이어짐.
- 조세 : 부의 외부효과 제거를 위함.

이마트 안녕~


- 후보지 : 대분류 간 택지, 농지, 임지지역 상호간 전환되고 있는 토지 - 지목 변경이 필요.
   대분류 란? 택지/농지/임지

- 이행지 : 세분화된 지역에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 - 지목 변경이 필수는 아님
   소분류 란? 택지 : 주거/상업/공업, 농지 : 전/답/과수원, 임지 : 용재림/신탐림

예를 들면,
농지에서 택지로 용도변경 중이다 : 택지후보지
전에서 대로 용도변경 중이다 : 대지이행지

대지 : 주거용, 상업용. 지목 대.
택지 : 건축행위가 가능한 토지
부지 : 택지와 대지를 어우르는 큰 개념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 법률상의 용어.
- 한개의 필지는 분할하여 2개의 필지로 등록할 수 있고, 반대로 병합할 수도 있다.
획지 : 다른토지와 구분되는 토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경제적 용어.
- 한개의 필지를 여러개의 획지로, 반대로도 가능.



용도지역 : 도시지역 (주상공녹), 관리지역(보전,생산,계획),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지구 :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국토교통부장관),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언제봐도 좋은 그림. 상쾌한 느낌이 동기화되는...

재조달원가 : 현존하는 대상부동산을 가격시점에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할 경우의 총원가. 복제원가, 대치원가. 수급인에게 지불되는 표준건설비 + 별도로 지불하는 부대비용

건설비 = 직접비(주체, 부대시설공사비) + 간접비(현장경비, 일반관리비) + 이윤

부대비용 = 건설자금이자, 등기수속비, 설계감리비, 세금

원가법 : 대상물건의 가격.
적산법 : 대상물건의 임료
건축비 지수 = 건설공사비 지수 : 2015년 100 기준으로 2022년 약 140~150 정도 됨.
감정평가 원가 : 원가법, 적산법 - 공급가격 중심
감정평가 비교 : 거래사례, 공시지가, 임대사례 - 균형가격 중심
감정평가 수익 : 수익환원, 수익분석 - 수요가격 중심
감가수정 : 정액, 정률, 상환기금, 관찰감가, 분해, 시장추출, 임대료손실환원
적산임료 = 기초가격 X 기대이율 + 필요제경비(사용수익을 위해 임대인이 사용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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