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Land Donation
이거 아닌가?/궁금증해결!반응형
Contributed Acceptance
오스틴 딘 화이팅!
법적으로 증여 개념인 기부와 승낙 개념인 채납에 대한 용어로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도로나 공원, 도서관, 어린이집, 미술관 등으로 활용됨.
법률조항 : 기부채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에 이전하여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국유재산법과 연관되며, 기부를 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관(국가)에서 검토를 통해 채납을 결정한다. 종교등의 영리 목적이 없는 순수한 경우의 기부도 있지만, BTO 와 비슷하게 건설을 하고 기부하고 국가에서 돈은 못받지만 일정 기간의 운영수익이나 사용수익을 통해 기 건설비용을 가름한다.
이 경우 사용수익이나 운영수익에 따른 세금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기부채납을 통해 건설비용을 충당하거나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운영권을 취득하는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하겠으나, 리스크가 상당히 커 자금 조달이 쉽지는 않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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