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중재 (arbitration) 를 피하다

이거 아닌가?/궁금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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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id arbitration 이라는 말을 듣고 검색을 해보았다.



중재라는 것은 법적인 문제 해결 방식으로,
특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행되는 대안적인 절차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중재를 위해서는 중재자 (Arbitrator) 가 필요하고,
중재 절차는 재판보다는 빠르고 저렴한 경향이 있다.
증거에 대한 확인 과정이 약할 수 있는 특징도 있다.
중재자는 더 많은 자유를 가지고 반드시 법적 내용에 구속되는 결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Arbitration(중재) 과 Mediation (조정)

중재와 조정의 차이는, 쌍방이 함께 조정자와 이야기 한다는 것의 차이.
중재는 우호적인 접근의 조정과는 달리 적대적인(adversarial​) 상황에서의 합의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정자(Mediator) 는 의사 결정 권한이 없다. (Arbitrator 는 의사 결정 권한 있음.)

중재는 구속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구속력(Binding) 이 없으면, 최종 결정이 아니므로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과 같은 합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보기는 어려웠지만 구속력 있는 중재는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재판조차 열 수 없게 되는 상황이며,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Appeal)할 수 없다.

갑자기 입을 맞추어 중재(Arbitration)의 과정으로 돌입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강제조항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강제중재조약을 맺은 경우 재판을 원하지 않으면 중재로만 해결된다.


빠른 스피드와 전문 분야의 경우 중재가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단점들이 있겠다.
- 중재자의 결정에 대해 Appeal 할 수 없다는 점.
- 상대가 강력한 경우 큰 단점으로 작용함.



중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이지만,
- 계약의 일방성이 있는지 확인 필요. (한쪽에 크게 치우친 계약인지 확인) (unconscionability, 비양심성, 불공정거래)
- 비전문가가 (layperson) 납득하기 어려운 계약의 경우 증명하고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기본적으로 중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어쩔 수 없다면 선택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적인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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