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2019귀속)

이거 아닌가?/궁금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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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누리우리에서 퍼왔습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1750138372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국세청 블로그 캡쳐에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우선 기부금 관련입니다.
고액 기부자분들은 조건이 1000만원으로 낮아져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항상 1월은 연말정산과의 전쟁이지요.
마치 로또처럼
내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

집값이 많이 오른만큼 기준도 완화되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월세액 관련 제한도 완화되어
조금 더 불리한 계층에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어 발란스릉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세액공제 중
기본공제 외로 해당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혹은 7세 미만 취학 아동으로 변경되었네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돈이 더 들어가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2/12 이후)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는군요.

참고로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기도 이제 까다로와졌고
이미 신용카드 사용장려가 충분히 되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신용카드를 열심히 써서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무리데쓰!

요게 핫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실비정산받은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진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추려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다 조회하여 확인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지켜볼 일이네요.

손택스 와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반가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열일 하는 국세청에서
더 쉽고 나은 방향의 연말정산과
조세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 드네요.

모두의 만족은 늘 어렵고
프리라이더(무임 승차자) 는 늘 생기기 마련인
이 복잡한 세상에서
노력의 흔적을 이해하는 노력도 일종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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