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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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 소비전략(소득공제)
  2. [체크] 2017년 연말정산 준비 1

2017년 소비전략(소득공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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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에게는 차갑고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2월말 월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올해 바뀔지도 모르는 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미리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2016년 귀속 관련 연말정산 팁



위 링크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근로소득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봅니다.


들어오는 돈이 한정적이고, 더 많은 수입을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어디서 그 돈에 손 안대기만을 바라는 근로소득자들은,

더더욱 현명한 소비에 신경을 써야하겠지요.


탈세가 아닌 절세 전략은 좀 덜 억울해지고, 조금은 위안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기본공제 인원 변동 : 

 작년 연말정산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면, 현상 유지를 위해 기본 공제 인원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네요.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좀 더 진취적인 전략을 세울지, 안정적인 전략을 세울지 결정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추가공제)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의사 확인서만으로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2. 특별 소득 공제 :

 기본적인 연금포함, 건강보험 관련은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두고,

 올해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소비전략을 다시 짜볼 수 있겠습니다.


 - 담보대출 시 장기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이것도 상환 여부가 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년수를 정할 때도 소득공제를 위해 15년(혹은 10년) 이상으로 하면서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작정 이자율을 낮출 것이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3. 기타 소득공제 : 이 부분이 개인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 주택청약저축 : 공제 대상의 범위가 연봉제한이 걸리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매년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도 경기 침체, 국민 부담이 되면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항목이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늘리는 습관이 중요하겠지요.


4. 세액 공제 : 가장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 연금저축 : 조정이 가능하니 연초부터 여유가 있을 때마다 준비해놓는 것이 좋고요. (내년 연말정산이 우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요.)


 - 의료비 : 응급상황이야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돈이 드는 진료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급하지 않다면 그것이 연말/연초에 고려되어 있다면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 교육비 : 숨은 교육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원비, 교재비 등등 잘 찾아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기부금 : 이게 가장 조절하기도 쉬우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다군요. 종교활동, 부양가족의 기부활동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 월세, IRP 등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잘 챙겨야 합니다.



내년 2월에도 마이너스를 보며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세요.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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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2017년 연말정산 준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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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6년도 반이 지나갔네요~~ 정말 시간 빠릅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폐지 연장 소식도 있는 것 같아서,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2017년에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준비해봅니다.



보.너.스.



참고로 근로소득자만 다뤄볼께요.


요새 세상이 발전하고, 각 회사 및 포탈사이트, 납세자 연맹 등에서 계산기도 잘 나오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도 쉬워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계산 과정을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일단 올해까지는 예년과 같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조정되어 지속될 수 있다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활성화 목적)


소득을 따져보시고, 신용카드 사용은 적당히, 현금영수증 사용은 지독하게~~


현금영수증 등록을 지나치시거나 번호 불러주기 불편하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 등록 부분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or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2.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매년 초 확인해보고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지 예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직계존속의 나이가 되었는지, 

 - 경로우대는 적용가능한지, 

 - 형제 자매의 소득 포함여부, 

 - 배우자 소득여부 (근로소득자 연봉 500만원 이하)

 - 자녀의 나이.





3. 추가공제


꼭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중병/중증 환자 관련 증명을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 관련 증명서는 항상 다시 가기 귀찮은 경우가 많으니 한 번 병원가실 때 내년 연말정산까지 생각해서 서류 받아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4. 특별소득공제


부동산 관련 상황이 달라졌거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줄거나 늘어난 연말정산 세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이자(원리금),

담보대출 이자, (대출연한, 금액 제한 있음.)

월세.




5. 기타


보통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기타 부분은 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변경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미리 Plan 을 세워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연금저축(세액공제) : 가입 안되어 있으면 가입여부 고려. 가입 되어 있다면 불입액 조정 고려.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가입 안되어 있으면 가입여부 고려. 가입 되어 있다면 불입액 조정 고려. (무주택 조건 있음. 기존 가입자 들의 소득조건은 2017년까지 유예.)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여유 돈이 있다면...

 - 기부금 (세액공제) :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간소화서비스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기부를 하고 있는지 잘 따져보고 연말/연초에 서류 접수/제출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독신자 대처법


등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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