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조건 : CFR, CIF, CPT, CIP (운임을 수출자가 지불한다, 본선 적재, 운임, 통관, 운송 등 모두) 그래도 수출자의 책임은 운임을 내는 것이지 적재 이후의 의무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 인도조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인도조건 -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 (복수의 운송수단에서 사용이 가능한 조건)
D조건 : 수출자의 책임이 가장 큰 조건, DAT, DAP, DDP - DAT, Delivered At Terminal, 도착 터미널 인도조건 지정 도착 터미널에 도착하는 경우부터 비용과 위험이 수출자에서 수입자에게 넘어간다. 수입통관 절차나 수입 관세 부담은 없다. - DAP, 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목적지까지 가야 하지만 수입통관은 수입자가 한다. - DDP, Delivered Duty Paid, 목적지 관세지급 인도조건 E조건과 정반대로 수출자가 화물을 수입자의 창고에 내릴 때까지의 모든 책임을 진다. 수입국의 세금(관세, 부가세)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가장 큰 수출자 부담 조건.
E 조건 : Ex work, 공장 인도조건. 수출자 책임이 최소가 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픽업, 선적 모든 책임/비용 부담한다. 포장과 관련된 업무 구분은 협의해서 정할 수 있다.
F 조건 : FOB, FAS, FCA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의 일체 비용을 수출자 부담 (수입자가 지정한 배의 본선 난간을 넘을 때까지) 약속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본선 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 때까지 책임진다. -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수출자가 통관을 마치고 정해진 수입자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 - FAS : Free alongside Ship 화물을 운송할 본선의 선측에 인도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부담을 수출자가 부담. 선측에 인도한 이후의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수출자가 통관 책임진다.
추가용어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컨테이너 하나를 가득 채울만큼의 화물이 되지 않는 소량의 화물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 화물을 컨테이너에 싣거나, 수입 화물을 혼재 컨테이너에서 끄집어내어 화주에게 인도하는 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