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긍정의 사소한 만족

2020 연말정산 달라진점 (2019귀속)

이거 아닌가?/궁금증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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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네이버 블로그 누리우리에서 퍼왔습니다.

https://m.blog.naver.com/ntscafe/221750138372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 중심으로 한번 뜯어볼까요?

국세청 블로그 캡쳐에 설명을 붙여보았습니다.

우선 기부금 관련입니다.
고액 기부자분들은 조건이 1000만원으로 낮아져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겠네요.

항상 1월은 연말정산과의 전쟁이지요.
마치 로또처럼
내가 작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이켜보게 되는 시간!

집값이 많이 오른만큼 기준도 완화되어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월세액 관련 제한도 완화되어
조금 더 불리한 계층에게 세금을 조금이라도 돌려주어 발란스릉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세액공제 중
기본공제 외로 해당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 혹은 7세 미만 취학 아동으로 변경되었네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에게는 돈이 더 들어가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은 이미 충분하다는 판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2/12 이후)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는군요.

참고로 어떤 것들이 제외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신용카드 공제 혜택을 받기도 이제 까다로와졌고
이미 신용카드 사용장려가 충분히 되었다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이상 신용카드를 열심히 써서 소득공제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은 무리데쓰!

요게 핫 이슈가 될 것 같네요.
실비정산받은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에서 빠진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추려진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많은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일이 다 조회하여 확인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지켜볼 일이네요.

손택스 와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 없이도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다는 반가운 내용도 포함되어 있네요.

열일 하는 국세청에서
더 쉽고 나은 방향의 연말정산과
조세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 드네요.

모두의 만족은 늘 어렵고
프리라이더(무임 승차자) 는 늘 생기기 마련인
이 복잡한 세상에서
노력의 흔적을 이해하는 노력도 일종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얼마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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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계획(소득공제, 연말정산)

이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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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소비전략

잘 쓰고 돌려받자.

 

이 맘 때가 되면 아쉬움과 기분 좋은 마음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지요.

 

도토리 받듯이 한정된 월급을 받는 사람에게는

세금은 항상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고,

Cheating 없이 세금을 덜 낸다는 것

엄청난 고급 기술이며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아이에게 신형 맥포머스를 사주고 싶지만,

김생민 아저씨가

노동 이즈 베리 임폴턴트

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돈을 벌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면,

돈을 아껴야 하는 것은 물론

쓸 때도 도움이 되게 잘 써야겠지요.

 

기본적인 포맷은 예년과 다르지 않지만,

2016년 귀속 연말정산 (클릭)

2017년 귀속 연말정산 (클릭)

 

정산을 할 때 세웠던 올해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꾸준히 지키기는 힘드므로

되새김을 연속시켜보고자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 기본공제 부양가족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 부동산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으므로,

(전세이자/월세/담보대출 상환금/미분양 주택/청약저축 등)

 - 의료비/교육비를 의도적으로 늘리기는 힘드므로,

 

1. 의료비를 가능한 집중시키고,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몰아서 할 수 있으니까)

 

2. 돈이 되면 연금저축/IRP 에 넣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르며,

(하지만 나중에 미래가치를 위해 현재가치를 희생하는 이 투자는 선뜻 손이 가지는 않습니다만...)

 

3. 신용카드 보다는 현금영수증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지만,

신용카드 혜택도 있으므로 갈팡질팡은 하겠지요.

그래도 현금 쓸 일이 있다면 놓치지 않는 것만으로도 뭔가 도움이 될 수 있겠지요.

 

4. 제일 중요한 기부금

다양한 기부형태가 있겠죠.

종교활동/정당활동/불우이웃 돕기 등

하지만 흔히 놓치기 쉬운 일석이조의 활동이

아름다운가게/기아대책/굿네이버스 에

안쓰는 물건들을 기부하는 것입니다.

찾아보면 안쓰는 물건들이 많을 것입니다.

쉬지 않고 짬이 날 때 기부하는 것도

미니멀 라이프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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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소비전략(소득공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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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에게는 차갑고 어떤 분에게는 따뜻한 2월말 월급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올해 바뀔지도 모르는 세제들은 차치하고라도,



미리부터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2016년 귀속 관련 연말정산 팁



위 링크와 관련하여, 2017년에는 근로소득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해봅니다.


들어오는 돈이 한정적이고, 더 많은 수입을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어디서 그 돈에 손 안대기만을 바라는 근로소득자들은,

더더욱 현명한 소비에 신경을 써야하겠지요.


탈세가 아닌 절세 전략은 좀 덜 억울해지고, 조금은 위안이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기본공제 인원 변동 : 

 작년 연말정산 결과가 만족스러웠다면, 현상 유지를 위해 기본 공제 인원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네요. 변동이 있다면 그에 따라 좀 더 진취적인 전략을 세울지, 안정적인 전략을 세울지 결정이 필요할 시기입니다. 


*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추가공제)도 많이 놓치시는 것 같은데, 의사 확인서만으로 공제가 가능하니 이 점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2. 특별 소득 공제 :

 기본적인 연금포함, 건강보험 관련은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 그대로 두고,

 올해 부동산 거래가 있다면 소비전략을 다시 짜볼 수 있겠습니다.


 - 담보대출 시 장기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 이것도 상환 여부가 가계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하지만, 년수를 정할 때도 소득공제를 위해 15년(혹은 10년) 이상으로 하면서 상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무작정 이자율을 낮출 것이 아니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없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3. 기타 소득공제 : 이 부분이 개인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겠죠.


 - 주택청약저축 : 공제 대상의 범위가 연봉제한이 걸리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이점 참조하여 부족한 부분은 다른 것으로 채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 매년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다가도 경기 침체, 국민 부담이 되면 고무줄처럼 조정하는 항목이니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가능하다면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을 늘리는 습관이 중요하겠지요.


4. 세액 공제 : 가장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


 - 연금저축 : 조정이 가능하니 연초부터 여유가 있을 때마다 준비해놓는 것이 좋고요. (내년 연말정산이 우울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요.)


 - 의료비 : 응급상황이야 일부러 만들 수는 없지만, 돈이 드는 진료를 할 일이 있으면 그것이 급하지 않다면 그것이 연말/연초에 고려되어 있다면 시점을 조절하는 것도 좋습니다. 


 - 교육비 : 숨은 교육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학원비, 교재비 등등 잘 찾아서 놓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 기부금 : 이게 가장 조절하기도 쉬우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다군요. 종교활동, 부양가족의 기부활동까지 잘 챙길 수 있도록 신경써야겠습니다.


 - 월세, IRP 등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니 잘 챙겨야 합니다.



내년 2월에도 마이너스를 보며 기분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준비하세요.


잘 쓰는 것이 중요한 요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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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 2017년 연말정산 준비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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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2016년도 반이 지나갔네요~~ 정말 시간 빠릅니다.


연초 세웠던 계획은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신용카드 관련 연말정산 폐지 연장 소식도 있는 것 같아서,


2016년을 어떻게 살아야 2017년에 연말정산을 잘 받을 수 있을지 준비해봅니다.



보.너.스.



참고로 근로소득자만 다뤄볼께요.


요새 세상이 발전하고, 각 회사 및 포탈사이트, 납세자 연맹 등에서 계산기도 잘 나오고,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기도 쉬워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계산 과정을 일일이 따져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미리 준비하는 것만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일단 올해까지는 예년과 같이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조금 조정되어 지속될 수 있다는 인터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수활성화 목적)


소득을 따져보시고, 신용카드 사용은 적당히, 현금영수증 사용은 지독하게~~


현금영수증 등록을 지나치시거나 번호 불러주기 불편하다고 그냥 넘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소비자 등록 부분도 있으니 참조하세요.


https://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 or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2. 기본공제


인적공제는 매년 초 확인해보고 어떻게 늘어나고 줄어들지 예상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직계존속의 나이가 되었는지, 

 - 경로우대는 적용가능한지, 

 - 형제 자매의 소득 포함여부, 

 - 배우자 소득여부 (근로소득자 연봉 500만원 이하)

 - 자녀의 나이.





3. 추가공제


꼭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중병/중증 환자 관련 증명을 의사에게 받을 수 있으면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병원 관련 증명서는 항상 다시 가기 귀찮은 경우가 많으니 한 번 병원가실 때 내년 연말정산까지 생각해서 서류 받아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4. 특별소득공제


부동산 관련 상황이 달라졌거나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줄거나 늘어난 연말정산 세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생각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이자(원리금),

담보대출 이자, (대출연한, 금액 제한 있음.)

월세.




5. 기타


보통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빠뜨리지 않도록 잘 챙기기만 하면 되는데,

이 기타 부분은 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이 변경되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으니, 미리 Plan 을 세워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운용할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 연금저축(세액공제) : 가입 안되어 있으면 가입여부 고려. 가입 되어 있다면 불입액 조정 고려.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가입 안되어 있으면 가입여부 고려. 가입 되어 있다면 불입액 조정 고려. (무주택 조건 있음. 기존 가입자 들의 소득조건은 2017년까지 유예.)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여유 돈이 있다면...

 - 기부금 (세액공제) :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끔 간소화서비스에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어떤 기부를 하고 있는지 잘 따져보고 연말/연초에 서류 접수/제출 하는 것 잊지 마세요.





맞벌이 부부 몰아주기, 

독신자 대처법


등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득 수준에 따라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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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상품과 청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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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에 관련하여 알아볼께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몇가지를 적어볼까 합니다.

 

1. 주택청약이 뭐죠?

 

2. 얼마를 넣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3. 어떻게 가입하죠?

 

4. 어떻게 사용하죠? (예시)

 

 

전문가는 아니지만 처음 접하는 사람이 하나씩 알아가는 듯한 순서를 따라볼까 합니다.

 

1. 주택청약이 뭐죠?

 

   국민, 민영주택 모두에 대한 분양우선권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주택기금 마련이 목적이었다고 하고, 가입유도는 국민주택 등을 고루 나눠가질 수 있도록 만든 장치라고 이해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예금(일시불, 민간,민영)/청약부금(매월, 민간,소형민영)/청약저축(매월, 무주택만, 공공) 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2015년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되었고, 2009년부터 청약종합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으니 그나마 어느정도 지속은 된 것이네요. 어쨌든 가입을 하고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일종의 권리를 확보하는 상품입니다.

 

 

2. 얼마를 넣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을 납입할 수 있고, 이건 직접 청약을 따라해보며 확인해보도록 하죠. 민영은 가입기간 1년, 국민은 납입기간 1년이면 1순위는 됩니다. (민영 면적별 금액은 아래 4번 참조)

 

 물론 분양을 받거나 해지를 할 때까지는 계속 살아있는 상품으로 발목이 잡힌다고 볼 수도 있죠. 예전에는 어느정도 좋은 이율로 다른 가치도 노려볼 수 있지만, 2016년 현재 제로 금리로 치닫고, 지속해서 기존금리를 내리거나 유지하는데 그치는 이상 본 목적인 청약 외에 특별히 쓸모는 없어보입니다.

 

 

3. 어떻게 가입하죠?

 

   남녀노소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전 은행 합쳐서)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지만,(예전에 청약 부금 등은 예보에서 보호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자금을 주택도시기금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은 하겠죠.

 각 은행에서 가입하면 되고, 무주택자는 무주택자로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따로 서류는 필요없고, 등본정도 요구하는 은행도 있음.)

 그리고 비과세한도를 다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비과세로도 가입 가능한 점 참조하세요.

 연말정산 혜택도 있네요. 총급여에 따라, 무주택이 증명된 경우 240만원 납입분 한도의 40% 가 세액공제되겠습니다. 이는 오랫동안 지녀서 주택기금 마련에 도움을 준 사람께 주는 세액 혜택이니 5년 내에 해지나 85m2 이상 당첨 시 세금을 뱉어내야 하네요.

 

 

4. 어떻게 사용하죠? (예시)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출처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참고로 국민주택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의 설명으로 대신합니다.

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101.jsp

 

매월 납입, 지연할 경우 후순차 가능성, 무주택으로 12회이상 월납입을 해야 1순위 가능 등의 조건이 있으니 꼼꼼히 챙겨봐야 합니다.

 

먼저 www.apt2you.com 에 들어가봅시다.

 

(APT2you 홈페이지 화면)

 

청약을 시작해봅니다.

 

일단 상품에 가입했다고 가정하고, 부지런하지 못하여 가입한지는 꽤 되었지만 (3년), 충실히 납부는 못했고, (현재 납입액 560만원) 좋은 분양 소스가 나와서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우선 분양정보와 청약 기간과 경쟁률 등을 살펴봅니다.

 

하려던 중 위의 홈페이지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제 Posting 이 무색해졌네요.

 

일단 청약통장 가입하시고,

들어가서 가산점 확인하시고,

분양정보 틈틈이 확인하시다가,

청약경쟁률 보고 뛰어드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뛰어든다고 통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니 참조.

공인인증서 있으셔야죠~!

 

(국민은행 통장은 국민은행 홈피를 통해)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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